다음주 'DLF 개선안' 나온다···'투자자 보호'에 초점
다음주 'DLF 개선안' 나온다···'투자자 보호'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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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br>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을 내주 발표하는 쪽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종합대책 내용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DLF 제도 개선 방안에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 되도록하고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껍게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지연 사태 등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손 부위원장이 직접 사모펀드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위가 마련중인 사모펀드 제도개선 종합대책의 방향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PEF와 헤지펀드로 이원화 돼 있는 사모펀드 규제체제를 일원화 하는 것과 관련, 손 부위원장은 "기존 경영참여자 PEF는 기관전용으로만 운영하게 해 개인이 PEF의 주요 유한책임투자자(LP)가 돼 증여나 세금 회피 혜택을 보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금융감독 권한도 명확해질 것"이라며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면서 손 부위원장은 "과도한 규제 강화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과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보장 측면 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인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 며 "다만 불안감이 없도록 손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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