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광주지방법원)

[서울파이낸스 김예온 기자] 시공능력평가 111위인 광주·전남 지역 중견 건설사 영무토건이 법인 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1부는 회생 절차를 신청한 영무토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광주지법은 영무토건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지정됐다.

1998년 설립된 영무토건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향토 건설사로, 2002년부터 아파트 브랜드 영무예다음을 통해 공동주택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해 왔으나, 지난해 885억원의 매출에 6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