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밸류업 우수기업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기준 등 반영 △회계업계 및 기업계에서 건의한 제도적 미비점 개선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먼저 오는 5월부터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하고, '장관급 표창' 기업의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1단계 감경이나 과징금 1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고의적 회계분식 등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안은 또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한 5대 평가분야에 17개 평가 세부항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적·회피·기피 의무, 심의 종료시까지 신청회사 임직원과의 개별적 접촉금지 의무 등을 신설했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에 대한 중복 부담은 완화된다. 주기적 지정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감사인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지정기간 연장이나 감사인 추가 교체 없이 현재의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직권지정 기간이 1~2년에 불과해 감사인이 자주 교체되고, 그로 인한 감사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기업이 원할 경우 지정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소위 빅4 회계법인에 대한 지정회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유리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자산 5조원과 10조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5~10조원은 가중치 4배, 10조원 이상은 가중치 5배를 적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 1개의 감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기업 5개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고 감사인 점수를 일정비율로 차감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