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주금공)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주택연금⋅주택보증 등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 중이면서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 거주 주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 산불지역(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도 1년간 원금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본인 거주주택 또는 그 외 자산(논밭 등)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원금상환 유예는 관할지사 방문 또는 주금공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관할지사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적격대출은 대출 받은 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 전세보증 고객 중 산불 피해를 입어 신규 전세 임차가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추가보증을 허용해준다. 신규 전세보증 고객에 대해선 신용평가·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한다. 주택멸실 등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는 건축·개량·구입자금보증료 0.1%p(포인트)를 인하해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 또는 훼손돼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해준다.

전세보증 등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대신 갚아준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 채무조정 시 기본 원금감면율에 최대 10%p를 가산, 감면(감면율 최대 70%)해준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중인 채무고객이 이미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주금공은 콜센터 내 '산불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금공은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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