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둔화됐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한 달 만에 0.1%p(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0.53%로 전월 말(0.44%)보다 0.09%p(포인트)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말(0.45%) 대비로는 0.08%p 오른 수치다.
연체율 상승은 1월 신규연체 발생액(3조2000억원)이 전월보다 7000억원 증가할 때 연체채권 정리규모(1조원)는 3조3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1월 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보다 0.03%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모두 상승했다. 이 중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0.50%에서 0.61%로 0.11%p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대출 0.02%p↑(0.03→0.05%) △중소기업대출 0.15%p↑(0.62→0.77%) △중소법인 0.18%p↑(0.64→0.82%) △개인사업자대출 0.10%p↑(0.60→0.70%) 등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같은 기간 연체율이 0.38%에서 0.43%로 0.05%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26%에서 0.29%로 0.03%p 상승했고, 주담대 외 가계대출은 0.74%에서 0.84%로 0.10%p 올랐다.
금감원은 "1월 국내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78%)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신규 연체율(0.13%p)이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체율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