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병점동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 (사진=국토교통부)
경기 화성 병점동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Ⅰ유형(12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Ⅱ유형(1009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이며, Ⅱ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다.

신생아 가구가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가구)·신혼·신생아 가구(1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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