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수익원 신규 창출·다각화 등의 일환으로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부각됐고,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 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은 크게 △ 조직관리 체계 △ 투자계획 △현지실사 △투자 심사 △사후간리·평가 등 5가지 부분이 개선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와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했다.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거래소개자), 투자처 발굴(딜 소싱)을 검토·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신규 마련했다. 임대형 등 투자 형태별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공실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하도록 했다.
또 현지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 해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도록 했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해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고리스크책임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권한을 강화했다.
사후관리 및 평가단계에는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부실 우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했다.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보험 등 여타 권역에서 운영 중인 대체투자 모범규준에 있는 주요 항목을 반영해 모범규준의 정합성을 제고했다. 현지실사시 점검 사항, 위탁운용사 등 평가기준(보험), 투자정보 관리, 위기상황 점검결과 보고(은행)를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모범규준은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주요 단계별 관리 체계, 이행 절차·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월 20일 금융투자협회의 개정안 사전예고와 의견 접수 기간 후 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과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