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가 46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덴트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 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상거래를 했는데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주석 미기재 금액은 2021년 204억7400만원, 2022년 1분기 97억200만원, 2022년 반기 169억6300만원, 2022년 3분기 246억8300만원에 이른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A사에 대한 채무 800억원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9년 10월 B사, C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뿐 아니라 비텐트 전 대표 이사 등 2명에게는 5억2000만원,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비텐트 외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디아이동일에 42억4000만원, 디아이동일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10억5000만원, 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토지신탁과 전 담당임원에는 각 1억원, 7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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