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올해 상반기 중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행정처분 수위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것은 1심 선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등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4년을, 다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에 5억원의 벌금형도 부과했다. 다만 권순호(현재 퇴직)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시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만큼 그동안 미뤄온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는 2022년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자, 기술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HDC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다만 시는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문회 이후 형사 재판이 진행됐지만, 현대산업개발과 하수급업체 간 책임소재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붕괴 원인에 대해서 책임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으며, 1심 선고가 나왔으니 이를 분석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재판 결과를 보면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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