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곡동에 설치된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이피트' (사진=현대차그룹)
부산시 금곡동에 설치된 초고속 전기차 충전 '이피트' (사진=현대차그룹)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전액지원 차량가격 기준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2일부터 열흘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전액지원 차량가격 기준을 지난해 대비 200만원 내린 53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구매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도책이라면서, 제작사 할인액이 높을수록 보조금 추가지원도 커지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5300만원 미만 차량 기준 제작사 할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20퍼센트(%), 500만원 이상이면 40%에 비례한 보조금을 추가지원한다.

제작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충전량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은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행거리가 440킬로미터(km) 미만인 중대형 차량은 보조금을 10km당 8만1000원, 주행거리가 280km 미만인 경소형 차량은 보조금을 10km당 5만원 깎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 측은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도 상향, 주행거리·충전속도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지원이 이뤄졌던 청년 생애 첫 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을 20% 추가지원하도록 했고,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한다고 전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지침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발표됐다"면서 "정부의 신속한 구매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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