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수현 기자)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수현 기자)

[서울파이낸스 서종열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상증자 철회와 함께 이사회 의자직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사회 의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와 함게 이사회 이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 의장은 사내 경영진이 아닌 사외이사가 맡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최 회장이 밝힌 것처럼 정관개정에 나서게 되면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들의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려아연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 이사회 개최 결정 △회의 주재 △이사회에 부의할 사하에 대한 결정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실제 주요 기업들은 이사회 권한 강화와 CEO의 권한 견제를 이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와 SK테렐콤, KT&G, LG이노텍 등이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다. 

주요 ESG평가기관들도 이사회 독립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 중에 하나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지목하고 있다. 이사회 본연의 역할인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단점도 있다. 경영진이 아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기업의 주요 현황이나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한 결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지지부진 해질 수 있다. 사외이사들이 실무진에서 요구하는 빠른 결정과 폭넓은 지원을 모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퇴직임원이나 전문가를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면서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ESG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ESG평가기관들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도록 권고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해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를 통한 이사회 견제기능과 독립성 제고를 주문하고 있다"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음으로써 의사결정구조 개선, 효율적인 업무분담, 이해상충 방지 등을 도모하고 경영감독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은 경영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각자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최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후 8개월만에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사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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