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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특화 은행 영업점을 활용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금융교육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문화가정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문 및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자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영상' 및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에는 △은행·저축상품·카드·보험 이용하기 △환전과 해외송금 △금융사기 예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이러한 콘텐츠를 홍보하고자 입간판 등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88개 외국인 특화 은행 영업점에 설치할 예정이다.
홍보물에는 금감원의 외국인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안내문구를 8개 국가 언어로 기재했다. 또 e-금융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도 담겼다.
금감원 측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외국인이 자국어 안내 및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금감원의 금융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재 외국인들이 금융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사관 등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금융교육 콘텐츠를 지속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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