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설계사 A씨는 최근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새로운 판매위촉코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 기존 고객의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왔고, 고객을 놓치기 싫었던 A씨는 다른 설계사의 코드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처리했다.
지난 4년간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수료 부당지급이 드러난 보험대리점(GA)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GA에 등록취소 및 과태료 총 3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나 GA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 맡기고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선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가 부과된다.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수수료 부당지급은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중지·게시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경유계약으로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36명, 과태료를 부과받은 설계사가 206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수료 부당지급으로 1명의 설계사 자격이 등록 취소됐으며 업무정지는 31명, 과태료 제재는 66명이 받았다.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계획이다.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향후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가 다르다면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와 보장내역도 꼼꼼히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