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금융 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하고, 매체를 활용해 자산 출금 방식·기간 등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현장점검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FIU에 신고된 임원 및 사업장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총 5개 사업자에 대한 임원 변경신고 위반 3건, 사업장 변경신고 위반 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사업장 이전 또는 폐쇄 후 상법상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통보했으며, 영업종료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FIU·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융 당국 보고, 이용자 자산 출금 지원 및 보관·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종료에 대비해 영업종료 사전공지, 이용자 개별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업종료를 확정한 후에는 영업종료일(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 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작성,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면서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가능 시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가 공지된 이후 정상 출금기간 동안 사업자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으로 자산 출금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출금방식은 개인 지갑, 국내사업자 및 해외사업자 지갑을 통한 출금을 지원해야 하고,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용자 자산반환 및 피해보상 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필수 내부통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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