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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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SMS, 우편 등으로 안내해왔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정부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연계,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앞으로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단, 미청구 퇴직연금의 최종 지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9634명)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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