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진희 기자)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예방법' 기자간담회에서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부행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ㄱ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1.5%포인트(p) 우대하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에 대해선 내년 4월까지 지원을 이어가되,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알고도 당한다? 선 넘는 보이스피싱, 내 가족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리 지원' 방안을 실시한다. 대상은 60대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 피해 발생 시점에 대출 및 정기 예·적금을 보유한 고객이다.

대상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최대 1.5%p 인하한다. 대출잔액 3000만원 이하에 인하 적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된다. 예금금리는 최대 1.5% 인상되며, 정기예금 잔액, 적금 계약액 1000만원 이하에 적용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을 설치하고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현장에 나가 직접 대행하기로 했다.

전용 상담채널 개설 및 현장지원 서비스는 70대 이상,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전용 상담채널로 전화하면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구조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우리은행 고객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되는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WON뱅킹 앱과 보이스피싱방지앱(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하고 영업점을 방문해 보상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인 20대와 50대 이상은 보이스피싱방지앱만 설치한 후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보험기간은 내년 4월 2일까지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황을 보면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지속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부행장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재보험성의 보상 보험이다 보니 1년 계약으로 진행됐고, 지속하려면 계약 기간을 갱신해야 한다"며 "내년에 이를 확대할 건지, 계속해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선 올해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가장 큰 유형인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 문자 대출 권유를 거절하고 실제 금융회사인지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이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인사칭형은 가족과 본인만 아는 정보를 물어보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어떠한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응하지 말고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정 부행장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도 고객이 예방 활동을 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우리은행도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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