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 역대 최대 과징금 161억원
회계 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 역대 최대 과징금 1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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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도 14억원 부과
두산에너빌리티의 8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의 8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부정으로 인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동안 제기됐던 고의 분식회계에서는 벗어났지만, 최대 과징금을 면치 못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등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61억4150만원, 두산에너빌리티의 전 대표이사에서는 10억107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으로 14억3850만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회계 부정 관련 역대 최대 제재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당시 내려진 45억4500만원이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20년 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2016년 자와하르푸르와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를 하며 공시한 내용에 대해 고의적 회계 누락으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했다. 반면 두산에너빌티는 이에 대해 발주처와 원가 상승분의 분담과 관련한 분쟁으로 반영시기가 늦어진 거라고 반박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 분식회계 논란에서는 벗어났지만,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회계 부정이 발생한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는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와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각각 60억1970만원, 16억1840만원의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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