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116건 조치···전년比 31.8% 증가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116건 조치···전년比 3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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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위반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사례 중 총 116건(105개사)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8건(31.8%)이 증가한 수치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이 71건으로 61.2%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과 중요사항 거짓기재(27건, 23.3%),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14건, 12.1%), 전환사채 발행결정 시 중요사항 기재누락(4건, 3.4%)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 유형별로는 상장법인이 4개사, 비상장법인이 101개사를 차지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유통공시(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등의 위반이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102건(87.9%), 과징금 중심의 중조치가 14건(12.1%)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은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해 신속하게 조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서류 미제출, 주요사항 기재누락 등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하선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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