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 선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핀테크 활용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인정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올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의료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전송대행기관을 거쳐야 하는지를 놓고 당국과 보험업계, 의료업계가 이견을 보여왔다.

의료단체는 비급여 진료명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에 넘어가는 것을 반대해왔다. 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사가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 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TF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단독으로 지정하되, 현재 일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를 통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인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TF 참여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TF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이 동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서·처방전)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지속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