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IU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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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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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신종·민생범죄 수법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등 심사분석기법 고도화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또 범죄의 신속한 적발, 추가범죄 차단 및 범죄수익의 효과적 환수를 위해 '선제적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이 제도는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하는 즉각적 조치다. 현재 국내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용역은 다음달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가용 인력 및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등 신종·민생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최신 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신종·민생범죄 관련 최신 유형·사례를 금융회사 등에 적극 공유하는 한편, 심사분석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분석·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FIU는 가상자산 악용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적발 및 법집행기관 통보 역할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의심거래(STR) 보고건수가 전년 대비 약 49% 증가했다고 전했다. 전체 STR 중 가산자산사업자에 대한 비중도 1.2%에서 1.7%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전년 대비 약 90% 증가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사금융 의심거래에 대한 전략적 심사 분석을 실시한 후 국세청·경찰청에 미등록대부업 등 관련 의심사례 100여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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