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지원금에 설계사 '우르르'···GA 자율협약 위반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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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대리점협회, 스카이블루에셋 위반 행위 확정
한 대형사서 63명 집단 이동···"당국에 위반내용 전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간 '과도한 보험 설계사 스카우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계가 자율협약을 맺었지만, 일부 GA의 협약 위반 사례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8일 부산 소재 GA인 스카이블루에셋에 대한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 위반 행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다수 GA로부터 스카이블루에셋의 과도한 설계사 빼가기 등 협약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소명 요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지난 7일 협회 측에 자율협약 탈퇴를 통보했다. 2차 소명과 현장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게 협회 측 판단이다.

지난해 9월 대형 GA 39곳과 맺은 협약은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 노력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 △판매과정별 법규 및 판매준칙 준수 등을 골자로 한다. 자율협약인 만큼 협회에 제재 권한이 없어 협회는 조사 불응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위반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은 부당 승환 계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업계의 해묵은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블루에셋은 설계사 영입과정에서 기존 연봉의 약 50% 수준의 스카우트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직 후 3년 내로 스카우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을 새롭게 따야 하는 조건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환수기간이 연장되고 심지어 3년 내 퇴사하면 스카우트비를 전액 환수한다.

결국 설계사는 업적 달성을 위해 기존에 자신의 고객이 갖고 있던 계약의 해지를 유도하고 새로운 계약을 유인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 대형 보험사의 경우 작년 한 해 63명이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이직했고, 앞으로도 20명이 추가 이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개 지점에서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집단 이동한 6명이 퇴사 전후 한 달 동안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한 건수는 138건에 달하는데, 1인당 20건 넘는 계약 해지를 유도하고 신계약으로 갈아타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승환 계약이 고객의 합리적 결정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설계사가 스카우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고객은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보다 얼마나 유리한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없이 설계사의 말만 듣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의 일부에 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GA의 준법경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 후 금융 당국에 건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GA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건전한 모집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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