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 코로나 직접피해 상관 없이 채무조정 가능"
캠코 "소상공인, 코로나 직접피해 상관 없이 채무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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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새출발기금 운영 대상 확대
2020년 4월~2023년 11월 사업자 포함
새출발기금 현장접수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센터 서울동부지역본부 모습. (사진=김현경 기자)
새출발기금 현장접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센터 서울동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020년 4월~2023년 11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달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캠코와 신복위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용 등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이 폐지돼,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캠코와 신복위는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존 지원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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