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DB 구축' 추진
금감원, '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DB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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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의결권 관련 공식서식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DB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했다. 이들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해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T/F는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 및 자산운용사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결권 공시관리 체계의 개선,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업무 실태 분석,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의 애로사항을 알아봤다"며 "그 결과 국내 주총의 단기 집중 현상, 과거 의결권 행사정보 DB 등 인프라 부족, 제한된 인적자원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기업별‧의안별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의 DB구축을 추진한다. 현행 공시관리체계는 협회와 거래소로 이원화돼 있고, 양자 간 공시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이 상이해 의결권 행사내역의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우선, 의안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금융투자협회와 거래소는 이를 토대로 공시서식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또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 뿐 아니라 의안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시채널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투자협회와 거래소가 공시 정보를 상호 연동해 공시정보의 다각적 분석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별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정보 활용도를 제고해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의결권 관련 공시서식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거래소와 공시서식을 표준화해 2024년 주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와 세부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을 함께 마련해 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선방안이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유도하고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기타 제도개선 방안은 계속 논의중이며, T/F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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