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대피공간 면적 제외···복잡한 규제개선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대피공간 면적 제외···복잡한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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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토교통부. (사진=주진희 기자)
세종시 국토교통부.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건물의 대피공간을 '날림'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정부가 아파트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대피 공간이나 대체시설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적정 규모로 지어야 하지만 비상시에만 이용하는 시설이라 충분치 않은 규모로 설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웃집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계벽 등 저비용 시설 위주로 설치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피공간 면적을 건축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되 대피공간을 과도하게 확보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 면적의 상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피공간을 발코니뿐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건축 여건에 따른 설계가 가능하게 한다.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진입창 유리를 깨기 쉽도록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 유리는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방관 진입창의 최소 높이(80㎝ 이내)는 난간의 높이 기준(120㎝ 이상)으로 일치시킨다. 그동안엔 이 기준이 서로 달라 발코니에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다.

아울러 근린시설 내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을 공원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한다. 건축물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의 경우 규제 면적에서 제외해 운동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아닌 곳의 토지 협의양도인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계약자이면서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범위는 세대주 예정자(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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