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친환경 논란 재점화
정부,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친환경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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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술개발 '친환경', 건설·운영은 '과도기적 활동'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원자력 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 3가지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20일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원전을 강조해왔지만, 원전은 '폐기물'이라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두고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공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이다.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국내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뉘는 데,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의 분류 체계다.

이날 공개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차세대 원전, 사고저항성핵연료(ATF), 방사성폐기물 관리, 우주·해양용 초소형 원전, 내진성능 향상 등 원전 안전성·설비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과 관련된 제반 활동'은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전력이나 열을 생산·공급하고자 원자력을 이용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원전 신규건설)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설비를 개조하는 활동'(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들어갔다. 전환부문 규정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과정으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건설·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서만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한다.

신규 건설된 원전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존재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법률 제정', '중·저준위 방사서폐기물 처분시설 보유', '최신기술기준 적용과 ATF 사용', '에너지 1kWh(킬로와트시)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 100g 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 비용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한다.

계속운영 조건도 신규건설 원전과 같지만, ATF와 관련해선 '2031년 11월부터 ATF 사용'으로 규정했다.

유럽연합(EU)와 비교했을 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와 ATF 사용 시점에 여유가 있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 수립'과 '2025년부터 ATF 사용'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시한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정부가 작년 12월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면서 "세부 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포함해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엔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20년 내 중간 저장시설을 확보하며, 3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한다'라는 방침이 담겼다. 계획대로면 올해 부지 선정에 착수해도 2060년에 운영이 시작된다.

ATF와 관련해 환경부 측은 "국내에서 가장 이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때가 2031년"이라고 설명했다. ATF는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는 미국도 2026년에야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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