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품질·환경 분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산업부, 품질·환경 분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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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애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산업부는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먼저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현장 심사 수수료를 20% 낮춰주거나 접수 비용을 면제해준다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한 제품이라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을 무료로 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간 부정성적서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험인증의 신뢰성도 강화한다.

장영진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자체 규제혁신 TF를 통해 소관 인증 제도에 대해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하며, 국조실 등과 협력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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