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7월1일 시행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7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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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HUG는 지난해 2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선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인근 시세 산정 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해 심사기준을 합리화하고 △일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며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을 전체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를 공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먼저 인근 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10년 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15년, 20년 순차로 확대 적용한다. 준공 시점 기준 이외에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와 관련해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했으며, 분양보증 시점 분양가 상한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 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9월 정기고시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 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 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 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 한다.

또한 주택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단,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을 접수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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