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2년이상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임대사업자, 2년이상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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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을 소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임대주택과 거주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거주 주택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서 의무 임대 기간 10년(2020년 8월 18일 이후)과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 제한(5%)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은 가능하지만, 이후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면제받은 양도세를 도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최초 1회만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에 따르면 단기 임대·아파트 임대 유형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데, 말소 이후에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특례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내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지난해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된 A씨가 올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10% 올리고 본인 거주 주택을 처분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 말소가 아닌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 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동 말소 이후에도 계속 임대를 유지해 10년 이상 등록·임대 기간을 채웠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8년 이상은 50%)를 적용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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