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조사 착수 결정으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K-바이오의 음지에 고질적 병폐로 남아 있는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선임했으며,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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