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계열사 누락 고의적···공정위 고발 조치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계열사 누락 고의적···공정위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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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호반건설)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 전경 (사진=호반건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고의적 누락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호반건설은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의 13개의 계열회사와 사위와 매제인 친족 2명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총수에게 계열사·친족·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착오에 따라 신고가 수개월 지연됐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던 만큼 관건은 고의성의 여부였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2017~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딸 및 여동생의 혼인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하고도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은 김 회장이 모르고 누락 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김 회장은 2016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도 있다. 

김 회장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세기상사는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친족회사로 인지해 온 삼인기업은 신용등급 등이 호반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거래를 개시해, 물량을 몰아줬다. 이에 삼인기업은 자본금 500만원에 불과 했지만 6개월만에 연매출 20억원의 회사가 됐다.    

아울러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아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고의적인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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