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새 돈' 바꾸기 까다로워진다···한은, 교환기준 변경
내달부터 '새 돈' 바꾸기 까다로워진다···한은, 교환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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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훼손, 명절 등 제외 시 신권 교환 제한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한국은행은 내달부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신권이 아닌, 사용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용하면서도,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변경 기준에 따르면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조화폐를 지급한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다.

반대로 제조화폐의 경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돼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즉, 제조화폐는 신권을 말한다.

다만 훼손·오염 등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교환 요청 시 또는 명절(설·추석) 등의 특수한 경우에서 제조화폐로 지급한다. 이때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함으로써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및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용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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