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기업銀,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47억 부과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기업銀,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4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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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도 업무 일부정지···장하원 대표 직무정지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IBK기업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47억원 상당의 과태료 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16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펀드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펀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하고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규 신탁계약 체결 업무를 1개월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이후 해당 펀드를 운용하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다만,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대해 의결을 한 것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제재 안건들과의 비교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해 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며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를 3개월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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