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물량 쏟아진다"···11일 하루에만 전국 1만가구 분양
"오늘 물량 쏟아진다"···11일 하루에만 전국 1만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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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금호어울림 센트럴파크 투시도. (사진=금호건설)
진천 금호어울림 센트럴파크 투시도. (사진=금호건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1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약 1만가구가 분양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들이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검단과 평택 등에서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받으며 충북 진천, 경북 포항 등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국 18개 단지(오피스텔 포함), 9549가구가 이날 청약접수를 받는다. 총 3324가구가 공급되는 인천 검단(3개 단지), 평택 고덕(1개 단지) 등 2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도 포함돼 있다. 

전날 2차 민간 사전청약 특별공급을 받은 결과, 1726가구 모집에 2만2758명이 청약을 신청해 13.1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제일건설의 인천 검단 AB20-1블록이 258가구에 6574명이 몰려 25.4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1순위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또 인천 검단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택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평택 고덕은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일반 공급물량의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는 20%가 우선 공급된다. 

아울러 인천 검단은 전용면적 85㎡ 이하 100% 가점제,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되며 평택 고덕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적격 여부 확인을 거친 후 별도의 계약금 납입 없이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 예정인 9월 동·호수 추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때 주택세대 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며, 다른 일반청약 신청도 제한된다. 

이외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자이아이파크'(153가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진천 금호어울림 센트럴파크'(378가구), 경북 포항 북구 학잠동 '포항자이 애서턴'(1433가구),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732가구) 등도 이날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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