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 오픈
우리은행, '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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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객 대상···비대면 해외투자 관련 신고 업무 가능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법인고객 대상 비대면으로 해외투자 신고가 가능한 '원택트 외국환거래 비대면 신고센터'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기존에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 가능했던 해외직접투자는 물론, 해외지사·해외부동산취득 관련 신고(수리) 업무를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부터 서류제출, 신고(수리) 결과 확인 모두 가능하다.

또 법인고객은 신고 완료 후 바로 신고대상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송금 후에는 사후관리 기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외환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 비대면화 추세에 따라 신고센터를 오픈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고 가능한 업무와 채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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