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비대면 개인형 IRP 고객 수수료 전액면제
우리銀, 비대면 개인형 IRP 고객 수수료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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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신규가입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진행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과 우리원(WON)뱅킹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다음 달부터 전액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면제 시행과 더불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나 우리원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연금 자산관리를 위해 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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