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저축은행 본점 직원, 보이스피싱 고객 피해 막아
JT저축은행 본점 직원, 보이스피싱 고객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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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저축은행. (사진=JT저축은행)
JT저축은행. (사진=JT저축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JT저축은행은 본점 영업점에서 비대면 오픈뱅킹을 통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

JT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본점 직원은 한 고객이 비대면 예금 계좌를 신설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650만원의 이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와 유사 패턴인 것을 발견했다. 직원은 즉시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본인 확인 요청에도 연락을 차단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이어가자, 직원은 지급정지 계좌 조치를 유지하고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 예금주의 연락을 기다리며 계좌 모니터링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예금주 고객이 피해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해 사기 거래를 막아냈다.

JT저축은행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대처함으로써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자체 예방 교육이 고객 피해를 막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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