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네이버·카카오도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2023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감원 분담금제도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 대상 기관인 금융사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종(역외 투자자문회사·자본법상 회사형 펀드)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상시 감독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해 상시 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종(상호금융조합·해외송금·펀드평가·보험계리 등)에는 건별 분담금(검사 건당 100만원씩 사후 부과)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분담금 산정 때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은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총 감독분담금이 3000억원이라고 할 때, 금감원이 은행과 비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 등) 업종의 검사 등에 투입한 인력 비중이 50%고, 전체 금융권의 영업수익에서 은행·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라고 하면 은행·비은행권의 감독분담금은 1560억원[(0.8×3000억원×50%)+(0.2×3000억원×60%)]인 셈이다.

각 금융업종 내 분담금 배분 기준도 개선한다. 금융업종별로 할당된 분담금은 회사별 총부채나 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해 배분되고 있다.

은행·비은행권에는 총부채 가중치 100%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非)금융 겸영 업종(전자금융업자·VAN 등)에 대해서는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가 적용된다. 비금융 겸영 업종은 금융부문 부채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투자업(총부채 가중치 60%+영업수익 가중치 40%) 가운데 자산운용사에는 '영업수익 가중치 100%'만 적용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는 2024년부터 '총부채 50%+보험료 수입 50%'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기준보다 총부채 가중치는 20%p 내려갔고, 보험료 수입 가중치는 20%p 올라갔다.

추가 감독분담금 부과 기준도 바뀐다. 금감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아 검사 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 등에 추가 감독분담금(당해연도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을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와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한 산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5월 20일∼6월 29일)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분담금은 20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때부터 적용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