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 축소
우리은행, 7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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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7일부터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0.5%포인트(p) 축소한다.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상품의 금리 우대 최대 한도를 현행 1.0%에서 0.5%로 낮춘다고 4일 밝혔다. 이는 7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시부터 적용된다.

항목별로 보면 0.1%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 항목은 우대금리를 아예 없앤다.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경우 0.2%에서 0.1%로 우대금리가 축소된다.

우대금리가 유지되는 항목은 총 세 가지다.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시 기존처럼 0.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시에도 현행 0.2% 우대금리를 그대로 받는다.

다만 금리우대 최대 한도(Cap)는 현행 연 0.2% 수준으로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25일부터 금리우대 최대 한도를 연 0.4%에서 0.2%로 낮춰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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