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 암호화폐 보유현황 파악한다
금융당국, 직원 암호화폐 보유현황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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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무 관련자들 일제 점검
금감원도 전 직원에 '투자 유의' 공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다만 금융위 내규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진행 등에 관련된 직무, 암호화폐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된 직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직무, 암호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과 관리 등 직원들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할 의무도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은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한 만큼, 당분간 내부단속을 철저히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내부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일탈 행위가 적발될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전 임직원에게 공지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동일한 수준의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유 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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