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D-13···보험사, 고객중심경영·불완전판매 예방 총력
금소법 시행 D-13···보험사, 고객중심경영·불완전판매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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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보험업계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2주가량 앞두고 잇따라 고객중심경영을 선언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에 집중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실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흥국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금소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준수·실천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춘원 대표 내정자를 비롯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이 발표됐다. 

한화생명이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지난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외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 서약식'을 열고 전체 임직원‧설계사에게 비대면으로 금소법 실천 서약을 받았다.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교육 과정인 '금소법 완전정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소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이달 초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 개정 및 '완전판매 선포식'을 진행하고 현재 모든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등이다. 

신한생명 판매자회사(GA)인 신한금융플러스는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선포식'을 진행했다. GA업계에서는 처음이다.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아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도 제정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올 초 조직개편에서도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업계 1위사 삼성생명은 올들어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한 데 이어 고객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고객패널 확대, 고객권익보호 담당 신설 등 고객중심경영을 강화했다. 온·오프라인 고객패널 규모를 작년 70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확대했다. 2004년 금융권 처음으로 도입된 고객패널 제도는 상품 및 서비스 체험활동,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교보생명은 소비자중심의 보험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나이스 교보' 캠페인을 펼쳤다. 교보생명 본사는 각종 제도 및 프로세스를 개선해 현장의 완전가입 실천을 지원하며, 현장에서는 △금소법 바로 알기 △3대 기본 지키기 △보장내용 정확히 설명하기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적극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고객중심경영을 외치고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금소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25일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판매사에 대해 처벌과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데 금소법으로 과태료와 형벌이 기존 대비 약 두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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