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용 등록 오피스텔, 사람 살아도 부가세 부과 대상"
대법원 "업무용 등록 오피스텔, 사람 살아도 부가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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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설 현장.(사진=나민수 기자)
오피스텔 건설 현장.(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거용으로 분양된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등록됐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건물주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 분양한 부동산 중 소형 오피스텔 36가구도 있었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주거용으로 지어서 분양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85㎡ 이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국민주택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부가가치세 4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A씨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다"라며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반해 2심에서는 "공부(건축물대장 등 장부)상 용도나 건축 허가 여부를 떠나 주택의 실질을 갖고 있으면 면세 규정에서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적이 85㎡ 이하로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분양돼 면세 규정에서의 주택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판단 기준이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공급 당시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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