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영업점 내 대기고객을 가급적 10인 이하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인원제한으로 영업점에 입장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영업점 내 거리두기도 강화된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고객과 직원 간, 고객과 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칸막이가 없는 경우,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저축은행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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