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소비자신용법' 온라인 공청회
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소비자신용법' 온라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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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의견 수렴···내년 1분기 중 국회 제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소비자신용법)'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소비자신용법'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청회는 금융위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볼 수 있다. 공청회 개최 이후 16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소비자신용법은 채권자와 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한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기관은 바로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현황 등을 바탕으로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전문성 및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도입된다.

추심자가 동일한 대출의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에 7번 초과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채무자는 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소비자신용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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