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슈퍼에 과징금 39억원 부과
공정위, 롯데슈퍼에 과징금 3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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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상대로 행사비용 떠넘기기 '갑질' 혐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롯데슈퍼 전경.(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 39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및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각각 과징금 22억3300만원, 16억7700만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68건의 판촉행사를 펼치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자가 108억원의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CS유통은 같은 기간 240건의 행사를 열면서 판촉비 19억원을 9개 업체에 떠넘겼다. 두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납품회사 종업원 1449명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일하게 했으나 인건비 부담 관련 계약을 하지 않은 채 파견 근무를 시켰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롯데쇼핑은 35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102억원, CS유통은 10억원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자에 지급하는 돈을 말하며 지급 시기·횟수·액수를 계약하지 않고 받으면 법에 위반된다.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물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하는 일도 있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8억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236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았고, 3억2000만원어치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체에 반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증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독려함과 동시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서면 지연교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반행위가 대부분"이라며 "기한 내 과징금을 내고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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