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식품·의료기기 효과 '뻥튀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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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해 접속 차단 조처 
식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맞아 식품과 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36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국내 및 구매대행, 해외직구를 포함한 식품 광고 301건을 점검해 질병을 예방한다거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례 139건을 적발했다. 해당 식품이 마치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81건,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가 각각 22건과 25건이었다. 제품에 함유된 사포닌의 효능·효과가 곧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밝힌 소비자 기만 광고가 11건이었다.

손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같은 의료제품 광고 1549건 중에선 222건이 허위·과대였다.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효과를 강조하거나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는 과대광고가 다수였다. 공산품으로 허가된 일부 저주파 마사기 중에는 혈액순환, 통증 완화를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만한 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문제가 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으며,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살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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