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라임펀드 100% 배상···첫 원금 전액 반환
우리·하나銀, 라임펀드 100% 배상···첫 원금 전액 반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이사회서 금감원 권고 수용 결정
하나은행(왼쪽)과 우리은행 (사진=각사)
하나은행(왼쪽)과 우리은행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 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자체가 투자자들이 가입 전 들었던 설명과 다르게 운용됐던 만큼 펀드 가입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주장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를 각각 650억원, 364억원 규모로 팔았다. 이밖에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이 81억원을 팔았다. 이날 이사회를 개최한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도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현재 해당 펀드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한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고객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한 대승적인 결정"이라고 전했다.

투자원금 전액 배상 자체가 전례 없는 일임에도 두 은행이 이번 권고안을 수용한 것은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 분조위 결정 수락 여부 등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모펀드 분쟁조정 '후폭풍'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눈치다. 현재 시중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규모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펀드에 가입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이번 조정안을 예시로 들며 판매사에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한테 지금 물려있는 사모펀드 사태들이 여러개 있는데, 당연히 그 투자자들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수순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