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벽지 들뜨거나 주름져도 '하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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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수비용 산정·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예고···시공사가 고쳐야
하자판정기준 12개 항목 변경·13개 항목 신설 등 44개 항목으로 확대
한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때 입주 예정자가 하자로 보이는 부분에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은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한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때 입주 예정자가 하자로 보이는 부분에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은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앞으로 아파트 도배가 들뜨거나 바닥재가 벌어지는 등의 경우에도 하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하자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됐던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권리가 더욱 보호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동안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다. 핵심은 주요 하자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현행 하자판정기준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총 44개 항목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와 바닥재에 대한 하자 기준이 마련된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질 경우 하자로 보고,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제품 증가에 따른 하자 분쟁도 늘어나면서 명확한 하자판정기준도 마련된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본다.

지하주차장 기준도 마련된다. 그동안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떨어진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관련한 하자판단기준도 강화된다. 이제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설계 여부로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 등으로 확대된다.

벽 타일 결함에서도 현재로선 타일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지만, 이제는 타일과 벽면 사이에 모르타르가 얼마나 충실히 채워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기준을 행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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