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의약품 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휴대용 의약품 흡입기 부당광고 1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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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첨가 없이 치료 효과 얻을 수 없어 객관적 검증 필요"
휴대용 의약품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휴대용 의약품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네블라이저(nebulizer)로 불리는 휴대용 의약품 초음파흡입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820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150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초음파흡입기는 액체 상태 의약품을 기체 상태로 변화 시켜 흡입 시 폐에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의료기기다. 점검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및 직구 제품 광고 10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비염, 천식 등 질병 치료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 47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휴대폰 초음파흡입기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지난해 5건에서 올해 상반기 30건으로 증가해 이번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초음파흡입기 부당광고가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은 함께 사용하는 의약품이 갖는 효능·효과"라며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첨가 없이 초음파에 의한 수분만 흡입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 대행 또는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초음파흡입기의 효능은 입증된 바 없으므로 구매 시 반드시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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