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옵티머스 사태 막는다'···판매사, 매 분기 운용사 점검
'제2 옵티머스 사태 막는다'···판매사, 매 분기 운용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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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 마련
수탁사 매달 이상 여부 감시···'순환투자·꺾기' 영업 행위 제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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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펀드 판매 증권사와 은행들은 매 분기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펀드 자산 관리 업무를 맡는 수탁사도 매달 1회 이상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5000억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하는 동안 관계 금융회사 어느 곳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인데, 향후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해야 한다. 펀드를 판매한 이후에도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펀드 운용과 투자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판매사에 제공하면, 판매사는 자료를 수취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 등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운용행위의 철회·변경·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펀드 환매·상환 연기와 관련해서도 판매사들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운용사는 펀드 환매·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해당 펀드 판매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판매사는 이 같은 통지를 받은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보관·관리하는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

수탁사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와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유무 점검과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자산보유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엔  즉시 금감원 등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지만, 법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운용사의 '순환투자',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 강요) 등 불건전영업행위 등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행정지도안도 함께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금융권의 자체 전수점검과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자체 점검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체계·방식·범위 등을 설명하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다. 사모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신탁사(수탁사,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PBS), 사무관리회사(펀드 기준가격 산정 업무 등을 위탁·수행하는 회사) 등이 참여하는 '4자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면 된다.

점검 범위는 서로 간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자산이 실재하는지, 투자설명서와 운용 방법이 일치하는지 등이다. 자산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감원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의결될 경우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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