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대책 수립 등 우수공무원 시상
금융위, 코로나19 대책 수립 등 우수공무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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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대책 수립, 혁신금융 아이디어 제시 등의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3일 '2020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우수공무원 중 우수 3인에게는 성과급을, 장려 3인에게는 포상휴가 등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중요했던 만큼 관련 적극행정 사례를 중점적으로 선발했다. 먼저 △김종식 사무관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최범석 사무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및 규제 유연화 방안' 등이 뽑혔다. 이밖에 △권진웅 사무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불카드 한도 확대' △나우철 주무관의 '코로나19 관련 해외진출 관련 제도 개선' △최민혁 사무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전담 매니저' △차영호 사무관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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